졸업자격시험

외국어 자격시험 

시험과목

영어

응시자격

 - 2학기생부터 응시 가능

 - 불합격시 다음 학기에 재응시 가능

시행시기

매년 4월, 10월 경 시행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면제기준

- 공인영어시험 : TOEFL IBT 87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EPS 630점 이상(※최근 2년 이내)

- 영어권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어학연수 혹은 연수 실적(※최근 5년 이내)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정규대학 혹은 대학원과정 수학 실적(※최근 5년 이내)


종합학력시험

시험과목

전공 2과목(이수 교과목 중에서 학과주임교수가 선정)

응시자격

 - 전공 18학점 이상 이수한 원생(=4학기생 대상)

 - 4학기에 불합격시 5학기에 재응시 가능

시행시기

매년 4월, 10월 경 시행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