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지급 방법
장학금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원생에게 등록금 15~50%의 장학금 지급
서류는 매 학기별로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학기말)을 넘으면 장학혜택을 받지 못함
* 장학금 신청기간 : 5월, 11월 경
지급 기준(등록금 대비) /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
- 30-50% 감면 : 우리대학(원)과 협약 체결하고 본 대학원이 인정한 공공기관, 기업체 재직자
- 20% 감면 :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 15% 감면 : 개인사업자
- 입학금 100% 감면 : 신입학 지원자 중 본교 출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