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준

  • - 50% 감면 : 정부위탁생(군위탁), 협약기관
  • - 40% 감면 : 우리학교와 협약 체결한 기관 중 본 대학원이 인정한 기관 및 기업체 재직자,
  •                  우리대학(원)과 협약 체결하고 본 대학원이 인정한 공공기관, 기업체 재직자
  • - 30% 감면 : 우리학교 가족회사 재직자, 부동산·건설대학원과 협약 체결한 기관 및 기업체 재직자
  • - 20% 감면 :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체 재직자, 개인사업자

     ※ 2020학년도 1학기 신··재입학생부터 적용 

                                  

장학금 신청 방법

  • 가. 신청기간: 매년 5월, 11월 경                     
  • 나. 신청방법: 장학금신청서와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교학행정팀에 제출
  • 장학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매학기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내에 미신청시 학비감면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