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지급 방법
소정의 증빙서류(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 등록증)를 제출한 원생에게 등록금 15~50%의 장학금 지급
서류는 매년 5월 새로이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학기말)을 넘으면 장학혜택을 받지 못함
(재직에 변동사항 있으면 해당학기에 제출)
장학금 신청기간: 5월(5학기생 제외 전 재학생), 11월(재직사항이 변동된 재학생)
지급 기준(등록금 대비) /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 예정
- 30-50% 감면 : 우리대학(원)과 협약 체결하고 본 대학원이 인정한 공공기관, 기업체 재직자
- 20% 감면 :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 15% 감면 : 개인사업자
- 입학금 100% 감면 : 신입학 지원자 중 본교 출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