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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복학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작성자 행정법무·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박영재
날짜 2018.08.23 (최종수정 : 2018.09.15)
조회수 1,294

구 분

기 간

비 고

휴학신청

개강전 휴학

(등록,미등록휴학)

2018. 06. 21 (목) ~ 2018. 08. 31(금)

* 일반휴학은 09. 28(금

   까지만 가능

* 개강일부터는

  미등록 시 휴학 불가

* 포털-웹정보시스템 신청

개강후 휴학(등록휴학)

2018. 09. 1(토) ~ 2018. 09. 28(금)

[재학생의 일반휴학은 09. 28(금) 16:00까지]

복학신청

2018. 08. 01(수) ~ 2018. 08. 31(금)

* 포털-웹정보시스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복학 신청 방법 바로가기 >


1. 제출시기: 학기 종료 후부터 다음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 가능.

※ 당해 학기 개강 이전에 휴학원서 제출 시 등록금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개강 이후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복학 시 등록금 대체 됨).


휴학기간 및 횟수


가. 휴학은 1학기를 1회로 한다.


나.  휴학기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대학원장은 질병, 군복무 또는 해외근무, 임신·출산·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학횟수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 질병, 군복무, 해외근무 및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복 학


1.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복학하여야 하며, 기간 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미복학 제적됨.

2. 복학은 당해 학기 등록기간 중에 하여야 하며, 복학원서를 교학행정팀에 제출한 후 1주일 이내 등록해야함.


  휴학 종료 후 복학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학기 시작 전 민원 처리 협의 필요.

 


휴학&복학 안내(그림설명)

< 휴·복학 신청 방법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