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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강현숙
날짜 2014.01.22
조회수 1,481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


1.color=#ff0000>휴학신청 
size=4>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lang=EN-US>: 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 → 학사지원 → 학적변동 →
휴학신
                  
청 → 휴학구분 선택 → 저장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lang=EN-US>후 출력 → 본인 서명 후
학과
                  
지도교수, 주임교수 서명 → 부동산.건설대학원으로 제출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lang=EN-US>
size=4>                          
size=4>  - 휴학기간 및 횟수는 1회를 1학기로 하고, 석사과정의 휴학기간은
2회
     까지 가능

 color=#ff6600> - 
size=4>휴학신청기간에 따른 등록금 납부
여부 
     
size=4>1)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 가능기간 : 종강후 -
개강전
        (2014.2.28일
까지)
     2) 개강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휴학신청가능함 
     3)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 가능기간 : 개강후 3주
이내

  ※ 질병휴학은 병원진단서,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반드시 첨부



2. 복학신청
:
(웹정보이용:휴학신청과 동일)복학신청을 클릭한
다음 
              
복학구분을 클릭 - 저장한 후 복학원서를 인쇄하여 color=#ff0000>재직증명서
            
와 함께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날인을 받아 교학과에 제출. 
color=#ff6600>
size=4>   
   - 복학의 시기 : 매 학기 재학생 등록일로부터 개강후 3주
이내

   - 등록금
납입 :
복학원서,재직증명서 제출 ->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 후 납입 -> 복학시에는 복학자 개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은행 단국대지점'으로
전금처리!!

   - 장학금신청은 복학원서 제출 시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바랍니다.(재직증
color=#000000 size=4>     명서
미제출시 고지서 발부 안됨) :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제출

문의 :
031-8005-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