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규 → 학적변동 구분선택 → 신청일자 및 복학예정일자 확인 → 기재사항 입력(휴학사유 등) → 저장 → 온라인상으로 전공주임교수 휴학상담배정 → 주임교수 온라인승인 → 교학행정팀 온라인승인 → 신청자 최종휴학승인 확인
3. 휴학신청 기타 참고사항
*학생은 웹정보시스템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승인 불가시 별도 안내.
* 육아, 질병, 입대휴학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혹은 첨부된 증빙서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승인 불가.
→ 육아, 질병, 입대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승인결과를 확인해야 함.
* 휴학 연장도 위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 휴학기간은 1학기를 1회로 하며, 계속하여 2학기를 휴학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4학기)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복학 관련서류는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 복학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규 → 학적변동 구분선택 → 기재사항 입력 → 신청일자 확인 → 저장 → 교학행정팀 온라인승인 → 신청자 최종복학승인 확인
5. 학업을 포기하여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반환함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기준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이 경과 후 | 반환 없음 |
※문의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 031-8005-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