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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학기 재학생 「인권/성평등 성폭력」 이러닝 예방교육 안내 ★
작성자 행정법무대학원/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김선엽
날짜 2023.04.14
조회수 234

2023학년도 [인권/성평등 교육성폭력예방교육(학부 및 대학원이러닝 안내


우리 대학은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의무(이러닝)교육을 실시하오니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설강좌명 : 2023년도 인권과 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기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의무시간 연1회 1시간 이상(총 4시간)


인정시간 약 2시간 16(1~10차시) 100% 수강 인정


대상 학부대학원 재학생

       

수강기간 및 연간 일정

1학기 : 2023.08.31.() / 2학기 2023.9.11(월) ~ 12.31(일)


수강방법 :

[크롬웹정보  영웅스토리 상단 비교과프로그램  왼쪽 개인비교과 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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