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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안내
작성자 손윤석
날짜 2008.06.30
조회수 1,457
1.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 2008. 7. 7(월)~ 9.
26(금)


2. 학자금대출 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08. 7. 7(월)~ 9. 26(금)
   ※ 위 기간중 우리대학 등록기간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 하여야
함.
  나. 접 수 처 : 소속대학 교학지원과.

3. 대출신청 절차 및 증빙서류

 가. 대출신청 절차
① 등록금수납은행(국민,농협,우리,신한)에서 인터넷뱅킹 가입후 공인인증서 발급.

정부학자금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href="http://www.studentloan.go.kr">http://www.studentloan.go.kr)
③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④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교학지원과에 제출함.

※ 기 이용자는 기존 제출자료와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 서류제출 없음.
※ 신규자 중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에 서류를 제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는 반드시 대학에 제출함.

 나. 대출관련 증빙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① 공통서류(필수) : 학자금대출신청서,주민등록등본(부모 미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서류 제출(포털사이트 증빙서류 참조)

4.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가. 재학생(복학 예정자) 및
입학예정자.
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재입학생,장애우학생 제외)
다. 직전 학기 성적 70점(C학점) 이상인 자
(재입학생 제외)
라.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 및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아닌 자
마.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바.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5. 대출 선정자 확인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승인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6. 대출 선정자 대출절차 : 우리대학 등록기간중 등록금 수납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출 선정이 취소됨(학자금대출 불가).
※ 무이자, 저리 대출자 선정은 대출 종료일 이후 기금에서 선정함(해당자
금리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