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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차권 신청 및 연장 방법 안내
작성자 손윤석
날짜 2008.03.04
조회수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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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주차권 신청 및 발급

가. 신청장소 : 주차관리실 (혜당관[학생회관] 201호)
[☏031-8005-4081]

나. 근무시간 : 09:00 ~ 18:00 (토,일 휴무)

마. 지참서류


1) 본인 차량인 경우 :신분증, 차량등록증

2) 가족차량인 경우 :신분증, 차량등록증,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원

3) 법인소유차량인 경우
 
가) 본인 혹은 가족이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며
법인차량을 운행할 경우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정기주차권
신청시 제출

나) 발급자 당사자가 재직중인 회사의 법인차량을 운행할 경우
  - 차량등록증,
발급당사자의 회사명함 혹은 직장의료보험카드 정기주차권 신청시 제출


color=#800040> size=3>정기주차권 연장은 주차관리실 업무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문 정산소에서도 가능함.


    신청서를 간단하게 작성하고 요금을 지불하면
됨.

    단, 정기주차권(TAG) 연장처리하는데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일 즉시
처리되기는
곤람함.

     
2.
주차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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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border=1>





























분류 주차요금 대 상 비 고



교직원 학기 60,000원 - 교수
- 직원, 조교, 임대매장(종사원)
TAG
부착
시간
강사
학기 40,000원 - 시간강사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차량
학생 월 15,000원
학 기 60,000원
- 학부생, 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평생교육원생,
국제 어학원생, 무급연구원, 무급조교




4시간
2,000원
6시간 3,000원
일일권 4,000원
초과시 일반요금 적용
[1인 1매에
한함
]
학술행사(학 회, 회의, 세미나 등),
음대연주회
※ 계획서 첨부 1주전 총무과 경우
주차관리실에서 구입,

주말수업행사 :수업, 체육대회, 동문회 등
※ 장소사용신청서 첨부 1주전 학교의 허가를

받아 주차관리실에서 구입
정기권 미등록(대학생/원생)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 -
무료

 






최초 10분 무료

기본 1,500원/30분
*초과시 10분당 500원
- 학교방문 일반차량
* 입차 후 당일 출차를 하지 않을시
1 일
최고 주차요금 50,000원/일 적용

 



※ 정기권은 전차량 본인 명의로 1인 1대에
한하며,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기차량의 Tag부착은   
   
필수

※ 월주차권의 경우 사용기간은 매월 1일 ~ 말일까지 임.

※ 정기차량 부착용 Tag 발급시
30,000원을 예치하고, 반환시 예치금(20,000원)을 환불

   (단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Tag회수와 함께 정기권 대상에서 제외)


3. 주차요금 정산소 설치장소 및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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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용시 간 비 고
정 문 24 시간 입출차시 통로(정기권2개. 일반권1개)
후 문 07:00-22:00 입출차시 겸용 통로


4. 주차장 운영 방침



가. 교직원, 학생, 기타 각각의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주차구역도 분리 운영

※ 정기권 발급차량은
주차구역 지정 운영을 위한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아 운전석 앞유리 (주차TAG)옆에 부착하여야 함

※스티커 발행은
정기권(TAG) 지참 후 주차관리실에 방문하여 수령

나. 학생 차량 주차구역 : 주차빌딩, 음악관, 미술관, 체육관
주차장 및 주변 (단, 장애학생 차량은 제외)

다. 도로상의 주차가능구역 표시는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에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금지 구역의 표시는 황색 실선으로 표시 [황색
점선은 임시정차 구역]

라. 주차금지구역 및 지정주차구역을 위반했을 경우 (교직원용 주차구역에 학생차량 주차 등)
2회까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3회 적발시 즉시 견인조치 및 정기권(TAG) 회수

마.
가온로(정문→범정관→도서관→학생회관)는 전면 주차금지

※ 범정관(대학본부) 앞 주차는 학교 업무용차량 및 외빈차량 이외
주차금지

바. 학교 행사시 및 주차장 만차시 차량을 통제할 수 있음.

사. 현 주차정기권(TAG)으로
죽전, 한남동, 천안캠퍼스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함 (학생 차량은 제외)

아. 오토바이(이륜차)는 교내 운행 금지[정문 옆
보관소에 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