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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신입생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작성자 강현숙
날짜 2009.07.21
조회수 1,246

** 학자금 직접대출 안내**


09-2학기부터 기존의 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하던 학자금 대출증권 발행방식에서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기금승인후 은행싸이트에서 대출약정및 대출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포털싸이트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일원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조건

- 우리대학 신입생 중 대한민국 국민(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195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 연체중이 아니며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신청기간 : 09. 07. 21(화)~07. 24(금)까지 (09:00~23:00)
(단, 24일은 대출 마지막 날이므로 대출 제한 시간 19시 전까지 신청 완료해야함- 기금승인시간 고려해야 함)

▣ 신청절차 :
학생 본인이 우리은행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기존 공인인증서로 가능)
→ 학자금포털싸이트(http://studentloan.go.kr)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 학자금대출신청 클릭 (학교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력)
→ 대학추천요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 작성한 대학추천요청서 서류 인터넷으로 제출(“인터넷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 아이콘 누르면 됩니다.)
→ 기금승인 확인후 대출 약정 및 대출 실행

※ 대학원생은 일체의 제출 서류가 없음.
(학부생는 미성년이 많기 때문에 필요서류가 있음)

▣ 대출대상자 선발결과 확인

(학생의 가구소득 및 성적, 신용평가 후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 http://www.studentloan.go.kr )의「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기금승인이면 대출실행 가능

▣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09. 07. 21(화)~07. 24(금)까지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실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 됨)

- 학자금포털싸이트 (http://studentloan.go.kr)에서 인터넷 약정 및 대출 (09:00~19:00)
-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대출조건

- 이중수혜금지 : 농어촌무이자융자 수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노동부 및 근로 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 수혜자,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 수혜자는 이중으로 수혜 할 수 없음.

(※ 이중수혜를 받을 경우, 향후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출범위 : 등록금+생활비+보증료(최소 등록금+생활비 50만원이상 신청, 생활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대출금리 : 일반 5.8 %
-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단,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기등록자 : 이미 학교에 등록하신 신입생 중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부동산.건설대학원교학과(031-8005-2298)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문의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 : ☎ 1666-5114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과 : ☎ 031-8005-2298(방학단축근무시간 : 평일 09:00~14:00, 토,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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