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제외자
가. 졸업유예자 : 학사학위 과정 9학기이상, 건축대 건축학과 11학기 이상, 편입후 5학기 이상자로서 대학생 중 예비군
나. 유급자 또는 제적자 : 미등록자, 자퇴자, 휴학경과자, 학사경고, 유급제적,
수업연한 초과 등으로 인한 제적자(재학생 신분을 상실 한 자) 또는 성적저조 등으로 인한 유급자
다. 예비군 관련 조치사항 : 학교예비군 편성 불가[보류해제 및 전출, 즉,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 붙임 파일 참조.
2. 신고 대상자(신고 기간 및 방법 포함)
가. 신고 대상자
1) 2015-1학기 복학생·신입생·재입학생·재수복교생 예비군 모두(대학원생 포함)
2) 우리(단국)대학교 학부 졸업후 본(단국)대학교 대학원(일반/특수/전문)에 입학
3) 우리(단국)대학교 대학원(일반/특수/전문)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예비 군
나. 신고 기간: 2015. 1. 12(월) ~ 3. 13(금)
다.신고 방법 :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학사지원) 예비군 신고
[홈페이지 로그인→웹정보시스템→학사지원→예비군→예비군편성신고
(예비군편성등록란을 정확히 기입 필수)→저장]
3. 문의처 : 죽전캠퍼스 예비군 훈련팀 [031-8005-2436~243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