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
1.휴학신청 : 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 → 학사지원 → 학적변동 → 휴학신
청 → 휴학구분 선택 → 저장 후 출력 → 본인 서명 후 학과
지도교수, 주임교수 서명 → 부동산.건설대학원으로 제출
- 휴학기간 및 횟수는 1회를 1학기로 하고, 석사과정의 휴학기간은 2회
까지 가능
- 휴학신청기간에 따른 등록금 납부 여부
1)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 가능기간 : 종강후 - 개강전
(2015.2.28일 까지)
2) 개강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휴학신청가능함
3)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 가능기간 : 개강후 3주 이내
※ 질병휴학은 병원진단서,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반드시 첨부
2. 복학신청 : (웹정보이용:휴학신청과 동일)복학신청을 클릭한 다음
복학구분을 클릭 - 저장한 후 복학원서를 인쇄하여 재직증명서
와 함께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날인을 받아 교학과에 제출.
- 복학의 시기 : 매 학기 재학생 등록일로부터 개강후 3주 이내
- 등록금 납입 : 복학원서,재직증명서 제출 ->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 후 납입 -> 복학시에는 복학자 개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은행 단국대지점'으로 전금처리!!
- 장학금신청은 복학원서 제출 시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바랍니다.(재직증
명서 미제출시 고지서 발부 안됨) :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제출
문의 : 031-8005-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