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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
작성자 행정법무·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강현숙
날짜 2016.02.05
조회수 1,698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

휴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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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1. 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 2. 학사정보
  • 3. 학적관리
  • 4. 학적변동신청
  • 5. 휴학신규 클릭
  • 6. 학적변동 구분 선택
  • 7. 휴학사유구분 선택저장
  • 8. 출력
  • 9. 본인 서명
  • 10. 부동산.건설대학원으로 제출
    (제출하시기 전에 지도교수 or 학과 주임교수에게 연락을 취하여 휴학에 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학기간 및 횟수는 1회를 1학기로 하고, 석사과정의 휴학기간은 2회 까지 가능

  - 
휴학신청기간에 따른 등록금 납부 여부 
     
1)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 가능기간 : 종강후 - 개강전

        (2016. 2. 29일 까지)

     2) 개강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휴학신청가능함 

     3)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 가능기간 : 개강후 3주 이내

  ※ 질병휴학은 병원진단서,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반드시 첨부



복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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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1. 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 2. 학사정보
    • 3. 학적관리
    • 4. 학적변동신청
    • 5. 복학신규 클릭
    • 6. 저장
    • 7. 출력
    • 8. 본인 서명
    • 9. 부동산.건설대학원으로 제출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제출하시기 전에 지도교수 or 학과 주임교수에게 연락을 취하여 복학에 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학의 시기 : 매 학기 재학생 등록일로부터 개강후 3주 이내

       - 등록금 납입 : 복학원서,재직증명서 제출 ->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 후 납입


       - 장학금신청은 복학원서 제출 시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바랍니다.

         (재직증명서 미제출시 고지서 발부 안됨) :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제출


    문의 : 031-8005-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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