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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작성자 행정법무·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양지영
날짜 2016.01.12
조회수 1,842
파일명
. 학자금 대출 신청 일정

1) 등록금 신청 : ‘16. 1. 8.()부터 3. 31.()까지

2) 생활비 신청 : ‘16. 1. 8.()부터 5. 13.()까지

3) 등록금 분납연계 대출 신청 : ‘16. 2. 1.()부터 5. 13.()까지

. `16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2.7%

. 주요 제도 변경 사항

1)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해 초과 학기자 대출 제한 :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3회까지만 대출 가능

· 전문대학(23년제) : 2, 일반대학(46년제) : 3회까지 가능

,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수료) , 졸업을 유예하는 자는 대출 제한(특별추천 불가)

2) 계획적인 생활비 이용을 위해 생활비 대출 가능횟수 확대(기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