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2024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 안내
작성자 행정법무대학원/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김지연
날짜 2024.01.22 (최종수정 : 2024.03.29)
조회수 240

2024-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 안내




1. 휴학 및 복학신청 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휴학신청

개강일 이전

(등록, 미등록 휴학)

2024.01.02(화) ~ 02.28(수)

* 기간 내에만 미등록 휴학 가능

*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 학기 개시일 이후 미등록 휴학 절대 불가능

개강일 이후

(등록휴학만 가능)

2024.03.01(금) ~ 3.31(일)

* 등록금 납부 후 등록휴학 신청

복학 신청

2024.02.01(월) ~ 02.23(금)

* 수강신청기간 이후 복학신청자는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2. 휴학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규 → 학적변동 구분선택 → 신청일자 및 복학예정일자 확인 → 기재사항 입력(휴학사유 등) → 저장 → 온라인상으로 전공주임교수 휴학상담배정 → 주임교수 온라인승인 → 교학행정팀 온라인승인 → 신청자 최종휴학승인 확인


3. 휴학신청 기타 참고사항

*학생은 웹정보시스템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승인 불가시 별도 안내.

* 육아, 질병, 입대휴학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혹은 첨부된 증빙서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승인 불가.

    → 육아, 질병, 입대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승인결과를 확인해야 함.

* 휴학 연장도 위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 휴학기간은 1학기를 1회로 하며, 계속하여 2학기를 휴학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4학기)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복학 관련서류는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 복학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규 → 학적변동 구분선택 → 기재사항 입력 → 신청일자 확인 → 저장 → 교학행정팀 온라인승인 → 신청자 최종복학승인 확인 


5. 학업을 포기하여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반환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기준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이 경과 후

반환 없음



※문의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 031-8005-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