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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행정법무대학원/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오민주
날짜 2023.01.03
조회수 322

[휴학 안내]

 

휴학 신청기간

1)미등록 휴학(개강 전 휴학) : 2022.12.29(목) ~ 2023.02.27(월)까지

기간 내에만 미등록 휴학 가능함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미등록 휴학은 절대 불가함

2)등록금 납부휴학(개강 후 휴학) : 2023.03.01(수) ~ 2023.03.30(목)까지

*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휴학 신청방법

- 웹정보시스템학적변동신청휴학신규학적변동구분선택신청일자 및 복학예 정일자 확인기재사항입력(휴학사유 등)저장온라인상으로 전공 주임교수 휴학상담배정주임교수 온라인 승인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신청자 최종 휴학승인 확인


휴학 신청 기타 참고사항

학생은 웹정보시스템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승인 불가시 별도 안내.

육아질병입대휴학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되었거나 첨부된 증빙서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승인 불가.

→ 육아질병입대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승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휴학 연장도 같은 절차로 하시면 됩니다.

휴학기간은 1학기를 1회로 하며, 계속하여 2학기를 휴학 수 없으며 재학기간(4학기)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복학 관련 서류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복학 안내]

 

복학 신청기간 2023.02.01(수) ~ 02.24(금) 17시까지


복학 신청방법

- 웹정보시스템학적변동신청복학신규학적변동구분선택기재사항입력신청 일자확인저장 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신청자 최종 복학승인 확인

 

이외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김선엽

TEL : 031)8005-2298

E-MAIL : suns59@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