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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등) 안내
작성자 행정법무대학원/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이소율
날짜 2025.01.08 (최종수정 : 2025.02.04)
조회수 86

2025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등) 안내



1. 휴학신청 안내


신청기간


개강일 이전

(등록, 미등록 휴학)


 ~ 2025.02.27.(목)

개강일 이후

(등록 휴학만 가능)

2025.03.01.(토) ~ 2025.03.28.(금)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규 → 학적변동 구분선택 → 신청일자 및 복학 예정일자 확인 → 기재사항 입력(휴학사유 등) 및 증빙서류 첨부 → 저장 

②학과 주임교수 휴학상담 배정 후 온라인 승인

교학행정팀 온라인승인

신청자 최종휴학승인 확인

유의사항

등록 휴학이란?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을 하는 것

미등록 휴학이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다음 학기의 학 신청을 하는 것

1) 정해진 기간 내에만 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며, 학기 개시일 이후 미등록 휴학 불가능

2) 휴학을 희망하는 원생은 웹정보시스템에 신청만 하면 되며 승인 불가 시 별도 안내

3) 육아, 질병, 입대휴학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혹은 기준에 맞지 않는 서류 제출 시 승인 불가 → 육아, 질병, 입대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승인결과를 확인해야 함.

4) 휴학 연장도 위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5) 휴학기간은 1학기를 1회로 하며, 재학기간(4학기)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6) 휴복학 관련서류는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


2. 복학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5.02.01.(토) ~ 2025.02.21.(금)

산청방법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규 → 학적변동 구분선택 → 기재사항 입력 → 신청일자 확인 → 저장

②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 교학행정팀 메일로 송부

교학행정팀 온라인승인(②가 완료되어야 복학 승인 가능)

신청자 최종 복학승인 확인 

유의사항

수강신청기간 이후 복학신청자는 수강정정 기간에 수강신청을 진행



3.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 학업을 포기하여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반환함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이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4. 재입학, 자퇴, 제적 등

: 재입학, 자퇴, 제적 등 기타 학적변동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 문의처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 031-8005-2298(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