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해진 기간 내에만 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며, 학기 개시일 이후 미등록 휴학 불가능 2) 휴학을 희망하는 원생은 웹정보시스템에 신청만 하면 되며 승인 불가 시 별도 안내 3) 육아, 질병, 입대휴학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혹은 기준에 맞지 않는 서류 제출 시 승인 불가 → 육아, 질병, 입대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승인결과를 확인해야 함. 4) 휴학 연장도 위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5) 휴학기간은 1학기를 1회로 하며, 재학기간(4학기)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6) 휴복학 관련서류는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