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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복학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category 분류 학적
person_book 작성자 김지연
date_range 날짜 2024.05.03 (수정일 : 2026.03.21)
visibility 조회수 773

Q. 휴학, 복학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휴·복학은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방법

휴학

복학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규 → 학적변동 구분선택 → 신청일자 및 복학예정일자 확인 → 기재사항 입력(휴학사유 등) → 저장 → 온라인상으로 주임교수 휴학상담 배정 → 주임교수 온라인승인 → 교학행정팀 온라인승인 → 신청자 최종휴학승인 확인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규 → 학적변동 구분선택 → 기재사항 입력 → 신청일자 확인 → 저장 → 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 → 신청자 최종복학승인 확인


2. 신청기간 : 매 학기 1월, 7월 경(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지)


3. 학업 포기로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기준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4. 필독 참고사항

- 학생은 1번 방법을 따라 웹정보시스템에서 신청만 하면 됨(승인 불가 시 별도 안내)

- 육아, 질병, 입대휴학은 휴학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부적절 서류의 경우 휴학승인 불가함

- 휴학기간은 1학기를 1회로 하며 연속하여 2학기를 휴학할 수 없고 재학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휴·복학 관련 증빙서류는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해야 유효함

- 복학자는 복학 신청을 하면서 장학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학행정팀에 제출해야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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