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기 간 | 비 고 |
휴학신청 | 개강전 휴학 (등록,미등록휴학) | 2018. 06. 21 (목) ~ 2018. 08. 31(금) | * 일반휴학은 09. 28(금) 까지만 가능 * 개강일부터는 미등록 시 휴학 불가 * 포털-웹정보시스템 신청 |
개강후 휴학(등록휴학) | 2018. 09. 1(토) ~ 2018. 09. 28(금) [재학생의 일반휴학은 09. 28(금) 16:00까지] |
복학신청 | 2018. 08. 01(수) ~ 2018. 08. 31(금) | * 포털-웹정보시스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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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학
1. 제출시기: 학기 종료 후부터 다음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 가능.
※ 당해 학기 개강 이전에 휴학원서 제출 시 등록금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개강 이후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복학 시 등록금 대체 됨).
휴학기간 및 횟수
가. 휴학은 1학기를 1회로 한다.
나. 휴학기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대학원장은 질병, 군복무 또는 해외근무, 임신·출산·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학횟수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 질병, 군복무, 해외근무 및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복 학
1.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복학하여야 하며, 기간 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미복학 제적됨.
2. 복학은 당해 학기 등록기간 중에 하여야 하며, 복학원서를 교학행정팀에 제출한 후 1주일 이내 등록해야함.
※ 휴학 종료 후 복학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학기 시작 전 민원 처리 협의 필요.
휴학&복학 안내(그림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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