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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액이 '0'원인 경우?
작성자 행정법무·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박영재
날짜 2018.08.23 (최종수정 : 2019.06.28)
조회수 1,566

등록금 실납부금액이“0원”인 전액 장학생도 반드시 등록(납부)하여야 합니다.
  - 선택경비(학생회비 등)를 납부하는 경우 : 아래 등록금 납부 방법으로 납부
  - 선택경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 고지서 제출


※ 계좌이체 납부
  - 우리은행 가상계좌만 이용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및 CD/ATM기를 통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의 송금입니다.
  - 타 금융기관에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는 1회에 한하여(선택경비 포함) 송금가능한 학생 고유계좌이며, 예금주(수취인) 명이 고지서의 학생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송금하여야 합니다. (송금시 보내는분은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 계좌이체 가능시간 : 00:01 ~ 16:00(등록기간 내 매일 16:00 까지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