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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행정법무·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박영재
날짜 2015.08.12 (최종수정 : 2019.12.19)
조회수 3,576

[휴학 안내]

가. 1)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 : 2020.12.16(월) ~ 2020.2.28(금) 15:00까지

     2) 등록 휴학 신청기간 : 2020.3.1(일) ~ 3.20(금) 15:00까지              


나. 휴학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학적변동신청휴학신규학적변동구분선택기재사항입력저장→주임교수에게 휴학 상담 배정(온라인)주임교수 온라인 승인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


다. 휴학 신청 기타 참고사항

* 원생은 웹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승인 결과 확인. 

* 육아, 질병, 입대휴학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되었거나 첨부된 증빙서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승인 불가.

육아, 질병, 입대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승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복학 안내]
. 복학 신청기간 : 2020.2.3() ~ 2.28() 15시까지

. 복학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학적변동신청복학신규학적변동구분선택기재사항입력저장 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


※ 복학예정자는 재직증명서를 교학행정팀에 제출해야 함.

 

 문의 : 031-8005-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