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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2019학년도 1학기 추가등록기간 안내 ★
작성자 행정법무·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박영재
날짜 2019.02.25
조회수 1,461


1. 등록기간 및 고지서 출력

구 분

등록기간

고지서 출력

비 고

재학생

2019. 3.6(수) ~ 3.8(금)

2.25(월)부터

 

  -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발송 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웹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
  가.은행 방문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고 국민, 농협,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합니다.
       (수업연한초과자와 분납은 우리은행만 가능)
  나. 계좌이체 납부
     - 우리은행 가상계좌만 이용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및 CD/ATM기를 통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의 송금입니다.
     - 타 금융기관에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는 1회에 한하여(선택경비 포함) 송금 가능한 학생 고유계좌이며, 예금주(수취인)명이 고지서의 학생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송금하여야 합니다. (송금시 보내는분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 계좌이체 가능시간 : 00:01 ~ 16:00(등록기간 내 매일 16:00 까지만 가능)
  다. 등록금 실납부금액이“0원”인 전액 장학생도 반드시 아래와 같이 등록(납부)하여야 합니다.
     - 선택경비(학생회비 등)를 납부하는 경우 : 선택경비금액을 계좌이체 또는 은행 방문 납부
     - 선택경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 고지서 제출
       ※ 입금 오류시 문의 : 재무회계팀 죽전 031)8005-2166,2167 
   라.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승인자 납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승인받은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단국대학교 등록기간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대출 미실행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음)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교학행정팀(031-8005-229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선택경비 납부
     - 학생회비와 동창회입회비는 자율 선택사항으로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만 납부할 수 있으나,

        등록금 납부 후에는 은행을 통한 추가납부가 불가능합니다.
     - 등록금만 납부 후 선택경비를 추가납부하고자 할 경우 개강 후 다음 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ㆍ학생회비 : 대학원은 소속 대학원 원우회실
     ㆍ동창회입회비 : 총동창회(031-898-2516,2518,2519)
  바. 신용카드 납부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안내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전화 확인요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려드릴 수 없사오니 다음 방법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단국포털 로그인 > 인터넷증명 > 납입금증명서]에서 납부한 다음날부터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한 경우 [우리은행 사이트 로그인 > 공과금 > 등록금 > 납부내역조회] 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 등록문자 발송 : 당일 18시 이후 대학에서 등록된 학생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합니다.

5. 휴학 관련 안내 사항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가능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가능

2019. 2.28(목) 까지

2019. 3. 1(금) ~ 3.30(토) 까지

  가. 등록 후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휴학당시 납부한 등록금이 이월되어 등록금대체 되므로 복학하는 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 휴학 및 복학 등에 관한 문의 : 031-8005-2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