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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연구윤리교육 강화 시행 안내
작성자 행정법무·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함연경
날짜 2016.11.28 (최종수정 : 2017.04.29)
조회수 2,780
파일명

논문작성 시 연구윤리교육이 필수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대학원 연구윤리교육 강화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목적

1) 연구윤리교육을 권장이 아닌 논문작성 시 필수로 변경하여 논문자격기준 강화

2)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연구윤리 지침에 부응


나. 시행계획

대상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 신·편입생 중 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2학기~4학기 내 1회 필수

교육방법

별온라인 교육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사이버윤리교육 바로가기  회원가입 수강신청 수강 수료증 발급 (수료증을 교학팀으로 제출)

  


곰 인형자세한 교육과정은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