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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절차 변경 안내
작성자 행정법무·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양지영
날짜 2016.07.27
조회수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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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증명 발급 절차 변경 안내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증명서 발급절차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 기본원칙 : 모든 증명서는 개인이 직접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직접발급 절차(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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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소리CS센터 방문 발급(율곡기념도서관 104-1호)


• 본인 방문 시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방문 시 서류 : 가족관계만 가능 (지인, 친구 대리인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자와 대리인 함께 등재)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및 개인정보 요구서(학교 홈페이지 포털 서식자료실 등재 및 본 공지내용에 첨부)

                                  

  문의) 단소리 CS센터 : 죽전 031-8005-2494~5 (범정관 118호)


단소리 CS센터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