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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2017-2학기 재학생 등록 및 고지서 출력 안내
작성자 행정법무·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강현숙
날짜 2017.07.31 (최종수정 : 2017.08.03)
조회수 2,413

곰 인형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곰 인형


1. 등록기간 및 고지서 출력

구 분

등록기간

고지서 출력

비 고

재학생

2017. 8.22(화) ~ 8.25(금)

8.14(월) 부터

 


-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발송 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웹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
 가. 은행 방문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고 기업, 국민, 농협,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합니다.
 

 나. 계좌이체 납부
  - 우리은행 가상계좌만 이용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및 CD/ATM기를 통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의 송금입니다.
  - 타 금융기관에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는 1회에 한하여(선택경비 포함) 송금가능한 학생 고유계좌이며, 예금주(수취인) 명이 고지서의 학생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송금하여야 합니다. (송금시 보내는분은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 계좌이체 가능시간 : 00:01 ~ 16:30(등록기간 내 매일 16:30 까지만 가능)
 

 다. 등록금 실납부금액이“0원”인 전액 장학생도 반드시 등록(납부)하여야 합니다.
  - 선택경비(학생회비 등)를 납부하는 경우 : 위 등록금 납부 방법으로 납부
  - 선택경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 고지서 제출 
 

 라.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승인자 납부
  -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승인받은 학생은 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단국대학교 등록기 간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대출 미실행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음)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콜센터 1599-2000 또는 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031-8005-229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납부(공통)
  - 학생회비와 동창회입회비는 자율 선택사항으로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만 납부 할 수 있으나, 
    등록금 납부 후에는 은행을 통한 추가납부가 불가능합니다.
  - 등록금만 납부 후 선택경비를 추가납부하고자 할 경우 개강 후 다음 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학생회비 : 원우회실
  ․ 동창회입회비 : 총동창회(031-898-2516,2518,2519)

 바. 신용카드 납부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등록금 납부 확인(유선확인 불가)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전화 확인요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려드릴 수 없사오니 다음 방법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단국포털 로그인 -> 인터넷증명 -> 납입금증명서] 확인(납부한 다음날부터)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한 경우 [우리은행 사이트 로그인 -> 공과금 -> 등록금납부내역조회] 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 등록문자 발송 : 당일 18:00 이후 대학에서 등록된 학생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합니다.


4. 휴학관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가능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가능

2017. 8.25(금)까지

2017.8.28(월) ~ 9.30(토)까지

가. 등록 후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휴학당시 납부한 등록금이 이월되어 등록금대체 되므로 복학하는 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 미등록 후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고지서의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다. 휴학 및 복학 등에 관한 문의처
  - 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031-8005-2297~8)

     [☞휴학 관련 안내사항 바로가기]



등록금 납부 문의 : 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031-8005-2297~8